박근혜 이후 8년 만에 다시 '탄핵안 가결'…친한-친윤 계파갈등 일촉즉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가결되면서 2년 9개월 전 윤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던 8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가시밭길'을 걸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당장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는 야권에 동조해 탄핵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친한(친한동훈)계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민심을 외면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진범'이라며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위기 수습과 대선 준비 등을 명분으로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악의 경우 8년 전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거취와 탄핵 찬반, 대통령 제명·출당 등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는 이미 극심한 갈등을 노출한 상태입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찬성 투표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원내지도부가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탄핵에 반대투표한 의원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후 당 수습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친한계의 탄핵 찬성 드라이브를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계'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 87조·91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계파 갈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친윤계인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에 더해 최고위원 1명만 더 사퇴하면 당헌·당규상 현 지도부는 붕괴하고, 최고위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한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극단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거대 야당에 끌려다녔던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내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소수 여당이 되면서 야당과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층 거세질 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공세를 막을 방법은 희박해 보입니다. 전격적인 당 수습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집권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대선에서는 중도표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들 표심을 가져오려면 하루빨리 내분을 수습하되 다수의 민심이 원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