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권리를 알려주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 검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를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넘길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합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 검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를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넘길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합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