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도 유죄…일부는 감형
입력 2024-12-12 16:17  | 수정 2024-12-12 16:20
법정 출석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2심 벌금 2천500만 원 선고
법원 "의료인 준법의식, 판결 떠나 가볍게 생각 말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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