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열흘 만에 또 성폭행…징역 15년
입력 2010-05-27 12:06  | 수정 2010-05-27 12:06
성폭행 혐의로 17년간 복역한 뒤 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룸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출소 열흘 만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권 씨가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만큼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