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
입력 2010-05-26 09:05  | 수정 2010-05-26 09:05
앞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심검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조사하는 권한과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6조에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경찰관이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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