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위는 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