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논문 똑바로 안 써?"…남자친구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
입력 2024-11-30 13:55  | 수정 2024-11-30 14:01
가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달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로 남자친구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내 석사 졸업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친구가 이를 열심히 하지 않자 이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남자친구는 김 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만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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