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오후엔 입장문까지 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강경한 태도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최대 6,000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뉴진스가 그동안 소속사 어도어에 요구한 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 무시 발언 공식 사과 등입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선된 게 없고, 우릴 보호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니 / 뉴진스 멤버
-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이에요."
소속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가처분 소송을 따로 할 필요도,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안마다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노력이 아티스트의 주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은 원래대로 오는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에 따라 수천억 원의 위약금이 걸릴 전망입니다.
위약금은 직전 평균 매출액에 남은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 멤버 1명의 월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화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5년 넘게 남은 만큼 최대 6천억 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남천우 / 변호사
- "양쪽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약간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뉴진스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도 이어질 수 있어 양측의 법적 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진스 활동 중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오후엔 입장문까지 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강경한 태도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최대 6,000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뉴진스가 그동안 소속사 어도어에 요구한 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 무시 발언 공식 사과 등입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선된 게 없고, 우릴 보호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니 / 뉴진스 멤버
-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이에요."
소속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가처분 소송을 따로 할 필요도,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안마다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노력이 아티스트의 주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은 원래대로 오는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에 따라 수천억 원의 위약금이 걸릴 전망입니다.
위약금은 직전 평균 매출액에 남은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 멤버 1명의 월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화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5년 넘게 남은 만큼 최대 6천억 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남천우 / 변호사
- "양쪽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약간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뉴진스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도 이어질 수 있어 양측의 법적 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진스 활동 중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