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훔친 사실 들통나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11-29 15:11  | 수정 2024-11-29 15:13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재판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후기·살인 검색 등 범죄 계획"
"가짜 목격자 행세…하루 동안 시신 숨겨"
회삿돈을 훔친 후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다시 돈에 손을 댔다가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 씨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 A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 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A 씨는 2년 전 사장 B 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 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 등과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 검색해 찾아보고 범행 후에는 CCTV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정황을 꾸미기 위해 하루 동안 B 씨 시신을 숨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횡령과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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