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서 잠들면 안 되는 이유 추가…"잃어버린 휴대전화가 우즈벡에"
입력 2024-11-27 14:01  | 수정 2024-11-27 14:16
A 씨의 휴대전화 절도 현장. /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지하철서 취객 휴대전화 훔쳐 팔거나 해외로 빼돌려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 8대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전동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는 당일 새벽 대형 상가 비상계단 등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 체류자인 30대 남성 C 씨에게 1대당 약 10만∼50만 원에 넘겼습니다.


C 씨는 휴대전화를 항공 배송 물품 안에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밀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1대당 7만∼1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C 씨가 D 씨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2대를 70만 원에 매입한 사실도 발견해 D 씨도 절도 혐의로 추가 검거했습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옷 안주머니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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