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천만→1억' 예금보호한도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1-25 16:13  | 수정 2024-11-25 16:21
의사봉 두드리는 강준현 소위원장/사진=연합뉴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고려해 여야, 지난 13일 합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입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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