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공제 수정 자동 프로그램 제공
입력 2010-05-25 09:30  | 수정 2010-05-25 09:30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안내받은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으면 과다공제자로 분류되는데 그 대상이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프로그램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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