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보조식품 미끼 불법 자금모집 주의
입력 2010-05-20 12:01  | 수정 2010-05-20 12:01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M사가 블루베리와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과 커피메이커 등 건강생활용품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불법 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하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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