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장 "FTA 원산지 규정 대비해야"
입력 2010-05-20 10:55  | 수정 2010-05-20 10:55
앞으로 미국, EU와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증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FTA 실제로는 제3국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이어 국내 기업들이 '숨겨진 무역장벽'인 원산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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