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긴급진단]불법다운로드 근절 대책 쏟아지고 있지만…
입력 2010-05-20 05:03  | 수정 2010-05-31 12:09
【 앵커멘트 】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진단해보는 네 번째 순서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 이미 많은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김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불법 다운로드, 심각성에 대한 인식만큼 근절 대책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헤비 업로더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을 비롯한 문화관광부의 행정적인 조치.

그리고 사법적인 수사에 따른 벌금까지.

이 밖에 기술적인 차단 솔루션과 별도로 발족한 사법경찰의 수사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사입니다.

벌금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벌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처벌도 약합니다.

지난해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300억 원 정도의 부가수익을 날렸는데, 유포자가 잡히긴 했지만, 기업형의 상습범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윤제균 / '해운대' 감독
- "그들의 이유는 단순하게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최태경 /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지난해 6개 웹하드에 기획수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벌금이 나올 때 대부분 벌금이 20만~500만 원, 평균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솔루션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불법 업로드 파일을 거의 다 걸러낼 수 있는 영상물 DNA 필터링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술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걸러낸다는 건 곧 수익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원호 /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 "그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에서 차단율과 범위를 인위적으로 조율·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역시 일부 존재합니다."

훌륭한 불법 영상물 필터링 기술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밖에 지난 2008년에 불법 저작권 침해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저작권 경찰도 발족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다운로드 청정 국가를 향한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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