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으로 고발장을 낸 교과부 직원 박 모 씨와 변호인 측 증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원 안 모 씨를 채택해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 모 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 전 간부 김 모 교사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며, 선고는 7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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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 모 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 전 간부 김 모 교사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며, 선고는 7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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