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업자 적발
입력 2010-05-19 15:35  | 수정 2010-05-19 18:03
【 앵커멘트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지난 5년 간 무려 4억 원어치 팔아치운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파는 악질이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로구 숭인동 동묘시장의 한 식품 상점입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잠시 멈추더니 아무 의심 없이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이 상점에서 파는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입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핀 초콜릿을 비롯해 수출용 드링크제, 배즙 등 파는 물건도 다양합니다.


모두 먹기에 부적합한 유해식품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할 김입니다. 업자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유통기한 일자를 고의로 지워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권해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 "제품의 조그맣게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쉽게 판별할 수가 없고,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싼 물건을 선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 업체 대표 남 모 씨는 유통기한 일자가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 반품한 물건을 헐값에 구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했습니다.

지난 5년간 판 금액만도 무려 4억 원에 달합니다.

정상보다 함량이 세 배 많아 노인이 복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 기능 개선제도 취급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품을 공급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5년간 버젓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이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세심히 확인하고 불법 시 즉시 고발하는 소비자의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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