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15일로 연기
입력 2024-10-11 11:40  | 수정 2024-10-11 11:40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증인 유동규, 가족 장례로 출석 안 해…이 대표도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유 씨는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도 유 씨의 불출석 사실을 파악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오는 15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재직할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약 1년동안 '위례신도시' 의혹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대장동 의혹 부분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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