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항고…공수처는 수사 여부 검토
입력 2024-10-07 19:00  | 수정 2024-10-07 19:08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서울의소리 측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데요. 같은 사건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인터뷰 : 최재영 / 목사
- "무혐의를 주는 것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최재영 목사인 제가 '내가 기소돼도 좋으니까….'"

최재영 목사는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등이 청탁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항고 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요청이 개인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결정서에 이를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수사팀 처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주령·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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