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는 않아"
입력 2024-10-07 15:47  | 수정 2024-10-07 16:02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국정감사서 "맥락 잘 몰라 단정 짓기는 어려워"
법원행정처 관계자 "후보자 매수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는 질의를 받고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거듭 질문을 이어갔고,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질의에 대한 천 처장의 답변을 두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후보자 매수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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