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공공분야 '갑질' 대책 발표 6년…"신고 문턱 높아 한계 명확"
입력 2024-10-06 13:53  | 수정 2024-10-06 13:56
직장 내 괴롭힘 / 사진=연합뉴스
직장갑질119 분석 결과…작년 광역시·도 피해 신고 127건
대구·세종·전남은 한 번도 실태조사 안 해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 6년이 지났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가 더불어민주당 윤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7건으로 전년(156건) 대비 18.5% 줄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작년 33건으로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58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피해 사례가 인정된 것은 168건(28.9%)에 불과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실제 괴롭힘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가 지난 5∼6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앙·지방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응답자 중 25.6%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반기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역시·도에서 관련 조례·훈령이 만들어졌으나 한계가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세종·전남은 현재까지 한 번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괴롭힘 피해 신고 접수나 인지 후 지체 없이 조사한다는 내용이 조례·훈령에 포함된 곳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한 곳도 6곳에 그쳤습니다.

9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직사회에서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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