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00만원 대 과태료 냈다...1명이 130회 불법 주차
입력 2024-10-05 10:53  | 수정 2024-10-05 10:5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사진=연합뉴스
작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 44만 7천 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 6천933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 3천3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 609건, 2021년 37만 350건, 2022년 40만 8천923건, 2023년 44만 6천93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 1천83건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 회, 많게는 수백 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 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달했습니다. 누적 과태료 액수는 2천683만 4천480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누적 1천324만 9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34회를 위반해 누적 과태료 1천53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북에서도 한 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천705만 6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한 의원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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