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중형에 항소
입력 2024-10-04 10:46  | 수정 2024-10-04 10:56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1심 재판부 "재범 우려 없어…징역 40년 선고"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7개월 차인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극적으로 구조했지만, 신생아는 태어난 지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에게 '인면수심'이라고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