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재영 "봐주기 수사, 잠입 취재했다"…검찰은 말 바꾸기에 신뢰성 의심
입력 2024-10-03 19:00  | 수정 2024-10-03 19:06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의 설명에 앞서 불기소 처분된 최재영 목사는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잠입 취재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최 목사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재영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판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 인터뷰 : 최재영 / 목사
-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의 부정부패마저도 눈감고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검찰의 판단에 대해 청탁 여부나 결과보다 관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접근한 건 습관적인 뇌물수수를 밝혀내기 위한 잠입 취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황 따라 최 목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5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명품백은 단순 선물, 청탁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접견 복기록에도 뇌물이 아니라 써 놓고도 청탁이 있었으니 본인과 함께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게 검찰 수사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던 만큼 불기소 조치와 관련해 논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한상희 /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법 적용 문제부터 사실관계 문제까지 복잡하게 의견이 나눠져 있거든요. 검찰이 종국적인 판단자가 될 것이 아니라 법원에게 그 판단을 맡겨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인 만큼 입법 보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김정연
영상제공: 유튜브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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