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심위 민원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경찰 고소
입력 2024-10-02 17:33  | 수정 2024-10-02 17: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9.10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연합뉴스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심위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안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과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 관계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보도한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의 성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지난 9월 25일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 성명이 확인됨에 따라 고소를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피고소인 중 MBC 기자는 지난해 12월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건네받은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에는 관계도까지 있었다'고 얘기한 점에 비춰 이번 사건에 방심위와 권익위 일부 직원뿐 아니라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조직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무법인은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국회는 국정조사 등에 있어 피해자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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