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각한 오해"...축구협회, 감사 결과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24-10-02 17:05  | 수정 2024-10-02 17:09
사진 =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리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감사 내용 대부분을 반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중간발표가 이뤄진 후 입장문을 내고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와 클리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를 나누어 문체부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정해성 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정 위원장 공석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다"며 "앞서 제 10차 전력강화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기다린 뒤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 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특혜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협회는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되었다"며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과정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은 당연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를 무력화 시켰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협회 정관 제 26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제 47조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한다"며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떤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협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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