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9-27 21:46  | 수정 2024-09-27 21:50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는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를, B씨는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 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일 기준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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