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수임료 없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윤길환 기자 luvleo@mbn.co.kr ]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수임료 없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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