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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민주당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5 14:40 | 수정 2024-09-25 15:17
경찰 출석하는 양문석 의원/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 씨와 대출모집인 B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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