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0-05-17 23:23  | 수정 2010-05-18 01:4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 모 씨와 측근 염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4천100만 원을 받는 등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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