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는 '술타기 꼼수' 처벌키로…여야 법 개정 합의
입력 2024-09-24 16:03  | 수정 2024-09-24 16:06
음주운전 단속 중 팻말 (사진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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