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배 서울시의원, 과방위 야당 의원들 고발 "방심위 민원사주 청문회는 위법"
입력 2024-09-24 01:27  | 수정 2024-09-24 01:28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간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재 수사 중인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김봉식 청장, 안동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회 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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