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업, 고객돈 50% 의무예치 추진
입력 2010-05-17 13:25  | 수정 2010-05-18 02:50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에 포함하고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인데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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