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9-19 15:10  | 수정 2024-09-19 15:15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19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167인 가운데 167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또한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부 수립 이래 특검법은 여야 협의 외에 야당에 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한 경우는 없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검 추천 방식"이라며 "국회의장이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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