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수용 재결서 한 번 반송에 공탁, 무효"
입력 2010-05-17 09:31  | 수정 2010-05-17 11:03
행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제3자에게 옮기기로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보상해주는 것을 '토지수용 재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지수용 재결서가 한 차례 반송된 것을 보상금 수령 거부로 간주해 바로 공탁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조 모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서를 단 한 차례 발송한 뒤 '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어 반송됐다'는 점만으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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