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딥페이크 대응 의무 부과해야"
입력 2024-09-12 15:42  | 수정 2024-09-12 17:34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무 위반시 제재 필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범죄영상물 대응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오늘(12일)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구성요건 보완과 형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발제에서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의 특징은 신속하고 확산 범위가 가늠이 안되며 피해자 인격 상실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워터마킹을 의무화하고, 인간의 인격을 훼손하는 AI 사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하는 등 차등화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정보통신망상의 익명성과 금전적 이익 등의 이유로 학생과 교사, 군인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번 토론회가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방심위도 딥페이크 대응에 업무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 구축에 이어 빠르면 이달 안에 대면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