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길을 걷다 보면 인도나 차도 한쪽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을 쉽게 마주치곤 하는데요.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는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장위동의 한 거리입니다.
수레를 끌던 노인이 행인과 오토바이를 피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 위에 올라섭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인근에 오토바이들이 가득한 탓입니다.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인도 위에 세워진 건데 1차선 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정말 위험해요. 인도가 좁으니까 찻길로 다닐 때가 많아요. 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야 조치가 될 거다라고…."
밤이 되면 주차된 오토바이는 더 큰 골칫덩어리로 변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잘 보이지 않는데다 차도에 늘어선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다니기 일쑤입니다.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 "야식 배달이 많아지는 밤에는 세워둔 오토바이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다가오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칠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특정해 단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는 사륜 자동차만 해당이 되고, (규정에)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주정차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고…."
이륜차도 과태료를 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자체 등이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길을 걷다 보면 인도나 차도 한쪽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을 쉽게 마주치곤 하는데요.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는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장위동의 한 거리입니다.
수레를 끌던 노인이 행인과 오토바이를 피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 위에 올라섭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인근에 오토바이들이 가득한 탓입니다.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인도 위에 세워진 건데 1차선 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정말 위험해요. 인도가 좁으니까 찻길로 다닐 때가 많아요. 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야 조치가 될 거다라고…."
밤이 되면 주차된 오토바이는 더 큰 골칫덩어리로 변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잘 보이지 않는데다 차도에 늘어선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다니기 일쑤입니다.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 "야식 배달이 많아지는 밤에는 세워둔 오토바이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다가오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칠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특정해 단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는 사륜 자동차만 해당이 되고, (규정에)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주정차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고…."
이륜차도 과태료를 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자체 등이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