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로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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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지난해 8월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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