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추석 연휴 동안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입력 2024-09-10 16:01  | 수정 2024-09-11 15:16
왼쪽부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차량 179만여 대 통과할 전망

경기도가 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무료 통행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서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행료 면제를 2020년부터 중단했다가 지난 2022년 추석부터 명절 기간에 맞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차량 179만여 대가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도로의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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