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재택 치료받다 숨져…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기각
입력 2024-09-05 19:00  | 수정 2024-09-05 19:19
【 앵커멘트 】
2년 전, 11살 초등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요.
당시는 오미크론이 절정이던 때라 병상 배정을 못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년 만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2년 3월 25일, 11살 초등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치료해야 했는데 증상이 악화해 어머니가 119와 담당 보건소에 여러 번 병상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재택 치료자 전담 병원 3곳도 대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확진 6일째, 가까스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곧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13일 뒤 숨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아이의 부모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구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담당구청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2년 만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는 전화만으로는 구급대나 보건소가 응급환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병상 배정도 요청했기 때문에 과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 폭주로 병상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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