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금융리스 중도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0-05-14 18:11  | 수정 2010-05-14 21:03
【 앵커멘트 】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금융리스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중도해지가 안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절차로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오늘(14일) 공포한 상법 총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송한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 기자 】
현재 대부분의 금융리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중도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합의해지를 통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이용자는 남은 리스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지급했습니다.

또 리스물건을 반환하고 나서 손해를 정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 뒤 곧바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리스료나 리스물건 반환 중 하나만을 지급 또는 반환하면 손해 정산도 마무리됩니다.

▶ 인터뷰(☎) : 구승모 검사 / 법무부 상사법무과
- "리스이용자에게 가혹했던 손해정산 방법이 균형을 잡는 등 금융리스 규정의 미비점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총칙과 상행위 편 개정 법률은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긍융리스와 프랜차이즈 사업, 채권매입업 등의 법률관계가 구체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업자와 가맹점포 간의 의무가 명확해지고, 영업 양도와 가맹계약의 해지도 폭넓게 확대됩니다.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등의 지급결제 업무도 새로운 상행위로 명문화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