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여성
입력 2024-09-01 14:02  | 수정 2024-09-01 14:03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여에 걸쳐 B(39) 씨와 동거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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