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문다혜 씨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입력 2024-09-01 07:02  | 수정 2024-09-01 07:03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취업 특혜 논란을 수사하던 경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에서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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