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 활동에는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타임오프 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즉,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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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타임오프 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즉,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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