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첫 '기후 소송'
입력 2024-08-29 16:35  | 수정 2024-08-29 16:47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량적 수준 어떤 형태로도 제시 안해…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2030년까지 감축목표는 기본권 침해 없다"…청구 일부만 인정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시아 최초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입니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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