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시간 면제' 오늘 관보 게재
입력 2010-05-14 07:25  | 수정 2010-05-14 08:48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예정대로 오늘(14일) 관보에 게재합니다.
타임오프 제도가 관보에 게재되면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며, 오는 7월 새로운 노조법 실시 때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고시에는 수시로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 요청할 수 있는 특례조항과 2년간 상급단체 파견 전임 임금 보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의체 구성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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