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주주 간 계약 유효해" vs 하이브 "법원이 판단할 일"
입력 2024-08-29 10:15  | 수정 2024-08-29 10:42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계약 해지 시 대표 자리 지킬 근거 사라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에 반발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며 "민희진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이후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전격 선임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면 민희진으로서는 대표 자리를 지킬 근거와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풋옵션을 잃게 됩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희진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 이사들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주 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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