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억 원 완납"...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24-08-26 16:01  | 수정 2024-08-26 16:07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선고 나흘 만... 위자료 소송 종결 수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습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오늘(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이 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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