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개발원 "시속 10km 사고, 부상 위험 거의 없어"
입력 2024-08-25 19:30  | 수정 2024-08-25 19:58
【 앵커멘트 】
차량 추돌 사고가 나면 가벼운 사고인데도 뒷목을 잡고 내리고, 과도한 병원비를 요구해 황당했던 경험 있을텐데요.
저속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해 위험이 극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는데,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뒤차를 들이받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려고 나오는데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뒤차 운전자는 이후 30차례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만 2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

앞차가 후진하다 뒤차를 받았는데, 뒤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2주일 동안 입원해 치료비가 5백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10년 만에 184%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진료비 요구가 계속되면 전체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금을 산출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충돌시험을 진행했는데, 시속 10km 안팎 속도의 차량 사고에선 부상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의료 소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고 유형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통해 부상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관희 /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
-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이런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도 해소될 수…."

실제 독일과 스페인 등은 가벼운 차 사고일 경우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