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800억 제공 D 제약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5-13 16:39  | 수정 2010-05-13 16:39
대구지검 특수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약값 리베이트를 준 혐의 등으로 D 제약사 전 대표 조 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 6천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00여억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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